개월 단축하고 수입후 2개월이 지나면 공매처분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또 수입후 30일이 지나면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2%까지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해상보세운송업의 지정요건을 완화, 8백t급이상 선박 2척이상
만 보유하면 허가를 내주기로했다.
이와함께 보세운송 절차를 간소화하기위해 해상화물의 육상 보세운송은 선
하증권 사본이 없더라도 단일운송면장으로 일괄 운송할 수 있도록했다.
관세청은 통과화물의 운송절차도 간소화,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세관봉인제
등을 폐지해 부두에서 하역 즉시 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