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제 도입 기업활동 위축 우려...한경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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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가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도입키로한 제조물책임제도와 관련, 상품
의 결함만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제조업자에게 모든 책
임을 묻는 "무과실책임주의" 채택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제조물책임제도와 책임원리"에 관한 연
구보고서를 통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제조물책임제도 도입이 바람직하지
만 이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제조물책임 도입초기에는 엄격한 무과실책임보다는 과실책
임으로 제조업자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
업이 자사의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원칙을 선택해 표기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오래전부터 제조물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제조물책
임소송이 급증, 거액의 배상금부담으로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파산하는 기업
이 많아지면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사실
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형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
의 결함만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제조업자에게 모든 책
임을 묻는 "무과실책임주의" 채택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제조물책임제도와 책임원리"에 관한 연
구보고서를 통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제조물책임제도 도입이 바람직하지
만 이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기업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제조물책임 도입초기에는 엄격한 무과실책임보다는 과실책
임으로 제조업자의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모든 품목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
업이 자사의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원칙을 선택해 표기하는 방법도 유용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오래전부터 제조물책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제조물책
임소송이 급증, 거액의 배상금부담으로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파산하는 기업
이 많아지면서 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사실
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형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