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기관의 여수신이율등에 관한 세칙"을 개정, 정기 예.
적금의 최장만기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1개월~3년인 정기예금의 만기가 1개월~5년으로, 정기적금의
만기는 1~3년에서 1~5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한은은 또 3년 이상 만기 정기예.적금을 대상으로 계약기간중 취급금융기관
이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는 제한적인 변동금리부상품
도 15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