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등 대도시의 모범택시가 앞으로 더욱 대형화.고급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모범택시의 배기량 상한제를 폐지하고 요금도
시.도지사의 자율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담은 "모범택시운행인가및 사후
관리요령"개정안을 확정,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1천9백cc 이상 2천cc 미만으로 제한돼 있던
배기량 상한제를 폐지, 2천cc급 이상의 대형고급차를 모범택시로 운행할수
있도록 했다.

또 중형택시 요금의 2배이상을 받도록 돼있는 현행 요금 규정을 바꿔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결정할 수있도록 했다.

요금 자율화는 서울 부산을 제외한 중소도시의 경우 일반및 중형택시와의
과다한 요금 격차가 모범택시 운행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모범택시가 비교적 선호되고 있는 서울의 경우
2천5백cc 이상의 대형고급차가 모범택시로 운행될 전망이며 이에따라 요금도
지금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 부산등 2대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의 경우 지금보다 싼
요금이 적용돼 모범택시 운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신조차에 한해 인가하던 모범택시 사업면허를
일반택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령 6개월이내 사업용 차량으로 확대, 서울
부산등 대도시 일반택시 사업자들이 쉽게 모범택시로 전환할 수있도록 했다.

이외에 이용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살인 강도 강간 마약사범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경우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모범택시 운전자로 취업
할수 있도록 취업제한규정을 신설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