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던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올해로 앞당겨
현행 6백20만원인 근로소득공제한도를 8백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의 고위당국자는 "올들어 세수호조로 세금이 예산보다
1조원이상 더걷힐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하고 "근로자의 세부담을 낮추
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각종 공제를 늘려야 한다는 민자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근소세부담 경감조치를 올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민자당측과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를위해 상반기중 국회에 소득세법개정안을제출할 예정이며
세부담경감조치는 올1월 소득분부터 소급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
다.

그는 구체적인 공제액 확대폭은 아직 확정짓지 않았다며 <>근로소득공제
한도만 현행 6백27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근로소득공제와
함께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등의 인적공제액을 현행 1인당 48
만~72만원에서 1백만원씩으로 함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
다.

재경원은 근로소득공제한도만을 높일 경우 연간 약3천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으며 4인가족 기준으로 면세점은 현행 6백27만원에서 7백17만원
으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인적공제한도를 함께 올릴 때는 면세점이 1천57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이같이 소득세법을 개정하더라도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공제등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 6단계 5~45%인 소득세율 체계를 4단계 10~40%로 개편키로 했던 계획도
당초 일정대로 내년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