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합금융상품을
선보였다.
8일 농협중앙회가 고객사은의 달을 맞아 개발한 "특별사은예금"은
가입자가 각종 재해를 당할 경우에는 보험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장 공제증권을 사은품으로 주도록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 상품을 오는 10일부터 시판,가입금액이 3천억원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정기예금은 최저 1백만원 이상,정기적금은 최저 5백만원 이상 각각
가입이 가능하지만 2천만원까지만 재해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사람이 2계좌 이상 가입이 가능해 보장금액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월단위로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