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완구류 임가공업자가 금년4월에 화재로 재산을 잃었다.

작년도분 종합소득세신고기한이 다가오는데 세금혜택을 받을길은
없을까.

개인이 전재지변 화재 화약류나 가스류등의 폭발사고등으로 재해를
당하여 재산을 잃으면 비록 재해로 잃어버린 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을수 있더라도 내야할 종합소득세에서 재해상실비율
(30%미만은 공제혜택이 없다)만큼의 세금을 공제해주고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종합소득세는 첫째 재해발생이전에 이미
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세금을 못낸 체납세금과<>재해
발생일이후 납부기한이 돌아오는 세금,둘째 재해발생이전의 종합소득세로서
재해발생이후에 <>고지서를 받게 되는 세금과<>자진해서 내야할 세금,
셋째 재해가 발생한 해의 종합소득세이다.

따라서 재해상실비율이 30%이상이면 아직 못낸 체납세금과 작년도
종합소득세및 금년도 종합소득세까지 감면받을수 있다.

재해상실비율은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이자와 배당에 관련되는
예금,주식 기타자산 포함)과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소유자산(예:수탁재료)중
재해로 잃어버린 자산(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소실된 예금,받을어음
외상매출금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해상실비율은 개인을 중심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사업장이 두군데 이상인
개인이 그중 한군데 사업장에서만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모든 사업장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재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한경우에는 집단재해지역의 자산상실비율
을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결정할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위하여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이내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재해사실을 알게되면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