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공사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공사를 발주
하는 "표준공기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가 공기단축 등을 마음대로 할수 없게 돼 부실시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시공업체의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공기를 공정별로 표준화, 정부시설공사 등
공공공사발주기관이 이를 토대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말까지 조달청등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기를 공정별, 공사규모별로 표준화한 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빠르면 내년부터 표준공기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업체들은 공정별로 정해진 공기안에 공사를 끝낼수
없게돼 공사비 절감을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을 할수 없게 된다.

특히 땅매입을 끝내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한 공공공사는 보상이 지연될
경우 시공업체가 이용할수 있는 공기가 그만큼 짧아지게돼 보상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서는 공공공사를 사실상 시작할수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공업체의 공기단축이 부실시공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공기단축행위를 없애기 위해 표준공기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가 도입을 검토중인 표준공기제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일본의
모델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