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발표된 증시 부양조치로 신용융자가 크게늘어날 것에 대비한
증권사별 신용평가기준 마련 여부를 놓고 증권감독원과 증권업계가 이견을
보이고있다.

3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신용거래질서의 문란을 우려해 부양조치 발표
직후 각증권사에 대해 지난달 말까지 신용평가기준을 마련,보고하도록
지시했으나 증권사들이 이에 반발,1개사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신용공여관리규정에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을 제한하거나
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동시에 신용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내용을 증감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관련규정 개정의 배경과 관련,"명문화된
신용평가기준을 통해 신용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과거 증권사
들이 자금사정을 핑계삼아 자의적으로 신용융자를 제한하던 관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지점별,직급별로 정해준 한도 내에서의 재량권을 빼앗길
수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용고객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소위 "큰손"들이 만기를 넘길 경우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곧바로
불량고객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없어 증권사들이 영업을 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