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일 지하철등 건설공사현장에서 가스누출등을 조기에 발견,
적절한 조치를 내릴수 있도록 공사금액 1백억원미만 중소건설업체에 대해
가스검지기, 산소농도측정기등 안전장비를 무료로 임대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산재예방특별사업비에서 2백억원을 투입, 이들 장비를
구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화재 폭발 누출등과 같은 대형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내년1월부터 5톤이상의 기연성가스 취급업체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안전교육용으로 특수제작한 대형버스를 올해 6대, 96년
6대, 97년 3대등 모두15대를 확보해 서울 대구등 지하철및 아파트 건설공사
가 진행되는 현장에 가서 직.반장을 대상으로 연중 건설안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