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가이드] 안전띠 미착용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동차대수가 크게 늘어나고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안전띠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띠를 매고 운전하고 있으나 운전석
옆이나 뒷좌석 탑승자들은 아직도 안전띠를 불편을 주는 번거로운 장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있다.
최근에 일어났던 대형교통사고를 살펴보더라도 많은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실제로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사람들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수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도 고속도로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의 운전자나 탑승자는 안전띠를 매야하며 안매었을때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는 물론 사고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보험금의
5%를 공제받도록 하고있다.
또한 동승자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등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도로에서 미착용상태로 사고를 당한 때는 20~30%정도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승객들도 안전띠 매는 것을 습관화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것이다.
<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23-6222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안전띠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띠를 매고 운전하고 있으나 운전석
옆이나 뒷좌석 탑승자들은 아직도 안전띠를 불편을 주는 번거로운 장치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있다.
최근에 일어났던 대형교통사고를 살펴보더라도 많은 승객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실제로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사람들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수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도 고속도로및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의 운전자나 탑승자는 안전띠를 매야하며 안매었을때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는 물론 사고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보험금의
5%를 공제받도록 하고있다.
또한 동승자의 경우에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등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도로에서 미착용상태로 사고를 당한 때는 20~30%정도의
과실을 인정하여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승객들도 안전띠 매는 것을 습관화하여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것이다.
<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23-6222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