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대성목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대성목재의 모기업인 유원건설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도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