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농산물및 식품류에 대한 검역.검사제도
와 관련,현재 1백54개식품군별로 유통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공전"을
개정해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규격표시제도도 선진국수준
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검역.검사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수입물량의 30%정도를 정밀검사하고 있는 것도 오는98년까지
3-5%수준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28일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보건
위생과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동식물및 식품
수입을 둘러싼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역.검사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현행 검역.검사제도는 정밀대상을 높게 잡아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비율은 크게 낮아 검역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통상마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밀조사대상을 위험가능성이 큰 물품중심으로 대폭 축소하되 적발률은
높이기 위해 검역.검사인력과 장비및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홍부총리는 이를위해 이날오후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과 서상목
보건복지부장관및 선준영 외무부차관보,한덕수 통상산업부 통상정책실장등
통상관련부처장관회의를 주재,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경원 외부 통산 농림수산 보건복지부등 13개기관으로
구성된 "검역.검사제도개선작업반"(반장 김진표 재경원 대외경제국심의관)이
지난13일부터 22일까지 국내외 관련제도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식품공전등을 개정,올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검역.검사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개선방안엔 이밖에 <>현재 신선과채류와 활어류에
제한돼 있는 선통관후조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와 검역소에 대한 검역신청.신고등을 통합,통관시간을
1개월에서 1주일이내로 단축하며 <>세관 항만청 식품검역소 동.식물검역소등
수입관련기관의 지역별협의체구성등도 포함돼 있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