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거래명세를 통보받는지, 통보방법은 어떤지 등을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거래명세를 통보받는 예금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월말잔액기준 3천만원이상인 모든 예.적금은 다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론 보통예금 일반정기예금 공모주청약정기예금 복리자유적립식정기
예금 자유만기식정기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과 일반정기
적금 장기주택마련저축등이다.
일반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
신탁등 신탁상품도 포함된다.
또 통장방식의 당좌및 가계당좌예금과 외화당좌예금도 잔액이 3천만원이
넘을 경우 통보대상이 된다.
단 무통장방식의 당좌예금의 경우 잔액에 관계없이 통보대상이다.
그러나 무기명정기예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는 제외된다"
-통보기준 3천만원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기예금은 원금 <>적금형태예금은 납입누계액 <>기타예금은 월말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한분기 3개월중 1개 월말의 잔액이 3천만원이상이면 통보대상이 된다"
-다음달에만 거래내용을 통보받나.
"아니다.
매 분기별로 한번씩 거래내용을 통보한다.
보통은 한분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경이 통보기간이 된다"
-거래내용은 어떤 식으로 작성되나.
"원칙적으로 통보대상 예금계좌 전부의 분기별 거래내역을 10일단위의
입금액 출금액및 잔액으로 구분하여 통보한다"
-어떤식으로 통보되는지.
"고객이 예금거래때 신고한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배달된다"
-통보를 받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거래내용을 통보받아야 하나.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다.
예금주가 은행에 거래명세수령을 거절한다고 밝히면 통보받지 않는다.
또 우편이 아닌 창구에서 명세를 직접 받아보겠다고 원할 경우에도 우편
통보는 되지 않는다"
-거래명세 수령거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거래 은행에 가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계좌개설점이 아니라 해당은행 아무 지점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 실명확인증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거래명세를 받아보고 싶은 주소지를 바꾸고 싶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역시 주민등록증등 실명확인증표를 지참,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에서 통보한 거래명세가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될 경우는.
"반송된 뒤에 이뤄지는 첫거래때 반드시 실명확인을 다시 해야한다.
이 때도 역시 주민등록증등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우편으로 거래명세가 통보돼 거래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배제할수는 없다.
그러나 우편물의 무단개봉은 형법및 우편법등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