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 신청등 국가지원이 필요한 지방단위 계
획을 세울때 중앙단위의 협의체인 시도경제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내무부는 26일 지방단위의 계획과 국가지원을 연계할수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들이 예산편성시 국고 투자사업이나 국고 보조사업에대한 자체의견을 제출하
고 이를 이미 설치된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하는 "시도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지침"을 각지자체에 시달했다.

이지침에따라 각 지자체는 95년부터 99년까지 5년동안 매월8월 예산편성시
철도 항만등 총사업비 3백억원이상 또는 단년도 사업비 1백억원이상의전액
국고투자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때는 사업
운선 순위와 투자액등이 포함된 "시도 중기투자계획안"을 내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내무부는 제출된 계획안을 재정경제원 차관을 위원장으로,중앙 각 부처 차
관및 시도 부시장 부지사를 위원으로 한 시도경제협의회에 상정,의결을 거친
사업에대해서만 국가예산을 반영키로했다.

그동안 지방단위 투자계획이 국가계획과 연계되지못해 실효성에 문제가 제
기되어왔으나 중기투자.재정계획이 마련됨에따라 지방재정뿐아니라국가의 재
정적뒷받침이 전제된 지방단위 계획으로 실효성을 확보할수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 민선단체장들이 국가 예산의 뒷받침없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됐으나 지자체의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중앙
에서 관리할수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
이 제기되고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