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주중에 통일호 이상의 열차를 왕복으로 이용할 경우 운임의
10%를 할인받게 된다.

철도청은 26일 <>주중 왕복열차표의 운임할인 <>일반 정기승차권 운임의 하
향조정 <>단체승객 할인적용 열차 확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객운송관
련제도 고객중심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월-금요일 사이에 비둘기호를 제외한 통일호 무궁화호
새마을호등의 열차를 왕복으로 이용하는 승객은 운임의 10%를 할인받는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거나 통학을 하는 고정 승객들을
위해 일반정기승차권의 운임을 최저운임 기준으로 평균 16%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개월 정기승차권의 최저운임은 1백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무궁화
호가 12만9천6백원에서 10만8천원으로,통일호는 9만1천2백원에서 7만6천2백원
으로 인하되며 20 를 기주거리로 하는 비둘기호는 1만2천원에서 1만원으로 하
향조정된다.
이외에 단체승객 취급대상 열차를 새마을호까지 확대키로 했으며 단체운송
을 신청할 경우 운임의 10%를 예치하던 예납금 수수제도도 다음달부터 폐지키
로 했다.
철도청은 이같은 개선안이 내년 공사화를 앞두고 전개중인 "고객중심 경영
혁신"운동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요일별.시간대별 운임 차등화정책등
획기적인 혁신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