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와 한계세액공제제도 도입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표
양성화로 과세특례자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25일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매출액의 2%납부)는 1백32만1천명으로 전년보다 3만6천명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가세 납세자중 과특자비중이 줄어오긴 했지만 과특자 숫자자체가
감소한 것은 지난77년 부가세제가 도입된후 17년만에 처음이다.

전체 부가세사업자중 과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3년 60.2%에서 작년엔
55.3%로 줄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과특자는 지난77년 66만7천명을 기록, 전체 부가세사업자중 80.9%를
차지한후 93년엔 1백35만7천명으로 매년 증가했었다.

과특자가 이같이 줄어든 것은 지난93년8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세부담이 급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
과특자의 일반사업자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데 따른 것으로 재경원은
분석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