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럽행 수출화물에 대한 "체선료" 부과가
27일부터 2개월간 유예될 전망이다.
25일 선박대리점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FEFC는 26일 싱가포르에서
소속선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부산항의 체선률이 차츰 낮아지고 있
고 <>정부 차원의 해소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감안 1TEU(20피트
짜리 컨테이너 1개단위)당 1백달러씩 징수키로 한 체선료 부과 시행을
당분간 유예키로 결정할 방침이다.
FEFC는 그러나 2개월후에도 부산항의 체선.체화 현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이미 내려진 체선료 부과 조치가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조건부 결정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FEFC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A,M사의 국내
주재원이 이같은 사실을 알려줬다"며 "비상대책 강구등 우리 정부의 노
력을 지켜 보자는 것이 FEFC 소속 선사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다"고
말했다.
FEFC는 당초 체선료 부과의 전면 철회까지 검토했으나 부산항의 체선.
체화가 구조적인 것인만큼 한국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는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FEFC는 약 2개월의 기간이면 정부의 체선.체선 해소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주 부산항에 기항하고 있는 FEFC소속 11개 선사의 국
내 주재원및 선박대리점 관계자들을 초청,체선.체화 해소 비상대책을 설
명하고 체선료 부과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