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지역별로 세관및 동식물검역소 식품검역소등 수입관련기관들로
구성되는 "수입관련기관 협의회(가칭)"을 내달부터 운영키로했다.
특히 미국등과 통상마찰을 빚고있는 과일류등 부패성 물품은 수입예정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지정해 통관기간을 단축토록할 방침이다.
24일 재정경제원은 그동안 수입품의 통관및 검사.검역절차가 세관과
동식물검역소 식품검역소등 관련기관별로 이뤄져온 나머지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판단,이같이 시행키로했다.
재경원은 수입품 통관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경우 현장에서 재경원등
관련부처에 즉각 보고토록하는 현장즉보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내달부터 수입관련기관 협의회에서 조기통관에 지장이 되는 문제점이
발견해 건의할경우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를 즉각 시정키로했다.
재경원은 수입관련기관 협의회는 서울등 5대광역시와 각도에 항구또는
항만을 중심으로 1-2개씩 설치,주1회또는 월1회씩 회의를 갖도록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관세청이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마련토록했다.
재경원은 특히 통상마찰을 빚고있는 부패성물품의 조기통관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을 개정,부패성물품을 수입예정신고대상물품
에 추가키로했다.
수입예정신고제는 입항전에 미리 수입업체로부터 수입신고를 받아
물품이 입항하면 바로 수입허가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이제도를 통하면
통상 1-3일정도 소요되는 통관시간이 크게 줄어들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