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해 국가별로 20.4~27.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은 국내 아연괴 생산업체인 고려아연의 제소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
어 관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국산 아연괴는 관세청 예비조사 결과 인정된 덤핑
률 수준인 20.4%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카자흐스탄산은 25.6%, 우즈베키스탄
산은 27.0%의 덤핑방지관세를 각각 부과받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들 3개 국가의 아연괴 수출업체가 34개에 달해 개별기
업별부과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우회수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덤핑방지관
세를 국가별로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에 덤핑방지관세를 결정한 것은 아연괴 수입물량의 급격
한증가와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국산품 판매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내 산업의
영업과 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연괴는 푸른 빛깔을 띤 은백색의 금속으로 자동차나 전기,전자산업 부문
에서 방식 도금용,다른 금속과의 합금용,금속화학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
입자유화품목으로 올해 관세율은 5%다.
한편 확정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와 부과 수준은 오는 7월 초까지 진행
될 관세청의 덤핑률 및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에 관한 본조사 실시 결과에 따
라 결정될예정이라고 재경원은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