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안정적인 식수원확보및 배분을 위해 식수원 전용댐,갈수조정댐을
개발하는등 수계별 물관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지도.단속을 위해 현재 지방
자치단체및 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도단속권한을 지자체로 일
원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고 지방화시대가 열리게 됨
에 따라 환경정책이 전환기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환경행정을 효율적이고 능
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환경부및 산하기관,지자체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현재의 9개 다목적 댐으로는 안정적인 식수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 "비교적 물이 깨끗한 하천 지류에 소규모 식수원 전
용댐을 건설,송수관을 통해 수돗물 원수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갈수조정댐의 경우는 갈수기 하천유지용수확보,일정수준의 수질을 유
지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올해말까지 기초조사를 거쳐 내
년중 타당성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들댐의 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맡게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한편 이번에 일원화되는 국가공단 지도단속권한은 지난해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발생을 계기로 범정부차원에서 마련된 수질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지난해 5월 지자체로부터 환경부로 이관된지 1년여만에 다시
지자체로 넘어가게 됐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조치에서 환경관리공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공단내
폐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업무를 배제하도록 했고 지방환경관리
청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업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및 운영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총괄토록
해 관내 환경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도록 했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환경관리에 필요한 환경기초차료를
제공,지원하는 한편 환경조사연구업무를 강화하고 현재 지방환경관리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업무를 수계별 수질검사소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