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교육기관 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농.수.축.임업 협동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주어진다.

농림수산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과 중앙회의 운영에 전문경영인제를 도입,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을 농림축수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또는 농림축수산업
관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이외에 금융기관 교육기관 기업에 종사한 사람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2명씩 두도록 한 중앙회의 부회장은 농림축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또는 농림축수산업 및 금융업 관련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15년이상 종사한 사람과 함께연구기관,교육기관,기업에 종사한 사람도
능력이 있으면 자격을 주기로 했다.

개정된 협동조합법은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경우 오는 6월23일부터
조합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주도록 했다.

협동조합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농.수.축협 단위조합의
여유자금은 중앙회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장기신용은행,산업은행
등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하고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도
주식을 제외하고 회사채,수익증권,기업어음 등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