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앞서 내년까지 주차장 실태조사 및 전산화 한뒤 97년부터 6대 도시에서
대형승용차(1천9백cc이상)에 대한 차고지 증명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가주변에 시간대별로 주.정차할 수 있는 조업주차지역을 신설하는 한
편 주택가에도 주차료를 납부한 개인에게 야간주차를 허용하는 야간주차허가
제를 9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22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문제가 큰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및 차고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 김영삼대
통령에게 건의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오는 98년부터 인구 10만이상 도시의 1천5백cc이상 자가용,
99년부터는 전국 시급이상도시의 1천3백cc이상 자가용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차고지 확보및 차고
지 증명서부착을 의무화하고 차고지 미확보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등록(신
규 이전 변경등록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기존차량 소유주에게도 차고지 미확보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주차가 금지됐던 폭 8m미만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전환,주.
정차가 가능하도록 주차구획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업자에게 시.군.구의 주차장특별회
계에서 건설비의 절반범위내에서 장기저리융자하고 주차전용빌딩 건축시 국.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무상 임대해 주기로 했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