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정책은 단순히 단일 지배주주를 찾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해당기업에는 전문경영인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정책위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할 것인
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대환인하대교수는 "경쟁입찰에
의한 단일 지배주주의 공기업인수는 현상유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주장
했다.

김교수는 또 "대부분의 공기업이 독과점임을 감안,민영화된 후 사후규
제 또는 재규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민영화 대상을
행정기능과 상수도 철도 전력 공단개발등의 사업으로 확대해야한다"며 "인
수자격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활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효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조정실장은 "매각대상을 기업단위로
일괄매각할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분리,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