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보,'본인부담보상금제'실시..50만원초과시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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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최수용기자 ]광주지역에서도 의료보험수혜자를 대상으로 일정액을
초과한 치료비를 환급해주는 "본인부담보상금제"가 실시된다.
21일 광주제2지구 의료보험조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같은 달에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수혜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50만
원을 초과할때 초과진료비의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본인부담보상금
제를 실시키로 했다.
광주제2지구 의료보험조합은 관내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액이 전국평균
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올1.4분기의 경우 평균 고액진료비가 1백만원대를
넘어서는등 타조합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본인부담보상금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제2지구 의료보험조합은 본인부담보상금제를 지난 1월1일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인데 수혜자는 초과진료비가 발생할 때 의료보험조합에 은행구
좌번호를 알려주면 자동으로 입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
초과한 치료비를 환급해주는 "본인부담보상금제"가 실시된다.
21일 광주제2지구 의료보험조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같은 달에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수혜자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50만
원을 초과할때 초과진료비의 전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본인부담보상금
제를 실시키로 했다.
광주제2지구 의료보험조합은 관내 근로자들의 연평균 소득액이 전국평균
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올1.4분기의 경우 평균 고액진료비가 1백만원대를
넘어서는등 타조합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본인부담보상금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제2지구 의료보험조합은 본인부담보상금제를 지난 1월1일분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인데 수혜자는 초과진료비가 발생할 때 의료보험조합에 은행구
좌번호를 알려주면 자동으로 입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