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유원건설을 부도처리키로 결정함에 따라
유원건설이 시공중인 50개지역 국내외공사는 전면중단상태에 빠지게됐다.

또 3백70여개에 이르는 하도급및 자재납품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이고
8백여명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입주지연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한 불가피하게됐다.

특히 제일은행은 부도처리-법정관리-제3자인수라는 전형적인 부실기업
정리수순를 밟을 예정이나 인수자가 선듯나서지 않고있어 공사재개는
적어도 6개월 정도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는 법정관리개시 사전절차인 재산보전관리처분 이후 제3자인수를
추진키위해 실시되는 실사작업과 법정관리개시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3년 5월 법정관리신청에 들어간 한양의 경우 부도처리되지
않았고 곧바로 주공이 인수자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사기간 7개월을
포함해 지난해 6월 법정관리가 시작되기까지 1년1개월이 걸렸다.

공사재개도 한양 주공 상업은행 3자가 선공사-후실사라는 원칙을
적용했음에도 3개월이상 지연됐었다.

그러나 유원의 경우는 부도라는 기업의 마지막 방법이 동원돼 각종
대금지급이나 자금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믿을만한 인수자가
없는 상황이어서 여건은 한양의 경우보다 훨씬더 어려운 상태다.

이에따라 하도급및 자재납품업체나 입주예정자들에 피해는 예상외로
크질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원건설이 시공중인 공사현장은 국내 44개,해외 6개등 모두 50개.
이중 유원이 자체사업으로 아파트를 분양한 지역은 의정부호원동
수원권선지구 김천부곡동등 3개지구로 전체분양물량은 1천2백8가구이다.

이중 호원동과 권선지구는 분양이 완료됐으나 부곡동은 21가구만이
분양돼 입주지연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입주예정자는 7백99명이다
.

이들 아파트에 대한 보증업체는 삼성건설 동아건설 LG건설 임광토건등
대형건설업체들이나 유원건설이 부도이후 법정관리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이들 보증사들이 공사를 대신 맡아하게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아파트입주지연 기간은 유원건설의 법정관리작업이
얼마나 원활히 진행되느냐와 인수자가 얼마나 빨리 나타나느냐에
따라 유동적이나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서울 본동조합주택사업을 비롯 재건축사업인 등촌동 본동 월계동사업도
시공사가 바뀐다하더라도 유원이 미리 투자한 자금의 회수문제등과
맞물려 상당기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하도급및 자재업체에게 발급된 어음이 3백억원에 달하고있어
이들업체는 유원건설의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어지더라도 채무동결로
인해 적어도 1년 이상은 대금을 받기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유원건설은 3백20여개 하도급업체중 50여개사에 2백억원 정도,자재업체
50여개사에 1백억원 정도의 어음이 발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부간선도로공사 용담댐도수로공사등 유원이 외부에서
수주한 나머지 국내37개 공사는 발주처가 공기를 맞추기위해 시공사를
보증사나 다른업체로 소속히 바꿀것으로 보여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원이 파키스탄 러시아등 6군데에서 벌이고있는 해외사업은 부도처리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크레임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지적하고있다.

게다가 유원이 수주예정이던 태국등 동남아지역으로 공사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하게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