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계에따르면 외환 서울신탁 조흥은행등은 지난93년부터 지방자
치단체등을 상대로 세금반환청구소송과 부당이득반환소송등을 잇달아 제기
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본점앞에 있는 명동입구진입로를 서울시가 부당하게 사용하
고 있다며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32억원을 돌려받았다.
또 지난해말에는 잠실별관에 부과된 종합토지세중 4천만원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해 4천만원을 돌려받았다.
외환은행은 현재도 지점과 유입물건등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위해 20건의
소송을 진행중이다.
서울신탁은행도 잠실별관과 과천의 행우회소유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
득세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신청,10억원을 되찾았다.
제일은행도 본점의 60평부지가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종합토지세 7억
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심사를 서울시에 청구했다.
은행들이 이처럼 권리찾기에 활발히 나서고 있는 것은 자율화와
지방화가 가속화하면서 이익찾기에 눈을 뜨고 있는데다 최근들어 잇달아
소유부지의 무단사용사실을 발견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