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8일 영문으로 작성된 입찰서만 받도록 돼있는 외자구매업
무제도를 개선,KFX(국내보유외환)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입찰의 경우
국내생산업체가 자사제품으로 응찰할때 한글입찰서를 허용하기로했다.

또 그동안 외자입찰 공고기간이 보통 30일정도 걸렸으나 앞으로는
소액물품및 표준규격물품 반복구매물품등에 대해서는 공고기간을 10일
로 단축하고 입찰당일 수요기관과 공동으로 입찰서를 심사한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당일합동심사대상물품을 확대,수요기관이 외자물품을 공급받는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업체의 물자를 구매하기위하여 입찰서
검토등 계약추진에 소요되는 입찰서유효기간을 그동안 90일이상으로 해
왔으나 앞으로 단순규격물품이나 품목수가 적은 물품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유효기간을 60일로 단축하기로했다.

한편 94년 정부가 집행한 외자입찰실적은 1천3백82건 8억8천4백만달
러이며 지난해부터 외자구매입찰에 국내생산업체의 참가를 허용해왔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