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제소는 단순히 "자몽 통관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수입농산물 검사.검역제도"에 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본사가 입수한 미무역대표부(USTR)의 "협의통보서한"에 따르면 미
측은 "한국의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사및 검역"(testing and inspection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문제에 관해 양자협의를 갖자"고 요청
했다.

이 서한은 지난 4일 USTR제네바대표부가 WTO사무국및 주제네바한국대표부
앞으로 보내온 것이다.

이에 따라 "선통관.후검사"제도 시행으로 문제의 자몽이 기통관돼 신속
협의절차상의 "긴박성"이 사라졌다는 이제까지의 정부측 설명은 근거가 부
족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국제통상 전문변호사인 김두식변호사(세종합동법률사무소)는 "미국은 이번
에 문제가 된 자몽뿐 아니라 현재 통관대기중이거나 앞으로 수입될 농산물
에 관해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할 속셈으로 문구를 일반화시켜 표기한 것같
다"고 설명했다.

김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미측제소가 신속협의절차에 따라 진행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한국의 수입농산물 검역조치가 국내농산물과 수입농
산물의 차등대우를 금지한 가트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송사자체가 결코 한
국에 유리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변호사는 "미국의 통보내용을 처음부터 면밀
히 분석해 관련부처와 전문가들이 모여 대책을 숙의했어야 하는데 현재 관
련부처끼리도 제대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자
세를 비난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