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면톱] 주택업체에 '할부금융업' 허용..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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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분양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주택수요와 공급을 이끌어내기위해
주택건설업체들에 "주택할부금융업"을 허용키로하고 빠르면 하반기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실무작업을 벌이고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은 주택업체들이 직접 제공하는
중장기융자를 받아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수 있어 내집마련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번 아파트미분양해소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재경원과 건교부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현재 구체적인 도입시기및 세부운용방안을 연구중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우성건설등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은 올 하반기
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을 전제로 이미 할부금융제도의 운용에 대한
준비작업을서두르고있다.
건교부는 주택업체들이 자본금 2백억원이상으로 할부금융회사를 세우고
채권발행등을 통해 자본금의 10까지 할부금융을 운용할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재경원과 협의중이다.
이 제도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들에게 직접 장기융자를 해주고 이 주택업체의 대출자금으로 잔금등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소비자금융제도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중장기로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주택분양업체와 분양지역에 따라 융자규모가 2천만-3천만원
등으로 차등화되고 융자기간 역시 3년 5년 7년등으로 신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채권시장의 금리가 13-14%선인데 비추어 조달및 운용경비등을
감안하면 주택할부금융의 금리는 대개 17%이하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성건설 관계자는 "현재 시티뱅크등 외국계은행에서 회사보증만으로
빌려주는 주택융자의 금리가 17%선인데 비추어 주택업체에서 제공하는
소비자금융의 경우 금리가 이 보다는 약간이라도 낮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당초 제조업이 아닌 주택업에 소비자금융을 허용할 경우 전체
유동성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망설였으나 지난번 미분양해소를 위해
5천5백억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조기시행에 원칙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론 직접적인 구제금융지원보다는 주택금융제도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틀기로하고 주택할부금융의 조기시행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조기도입에 대해 주택업체 관계자들은 "앞으론 분양당일에
아파트를 모두 팔수있는 시대는 지났고 미분양이 일반화되고있다"면서
"이같은상황에선 주택업체들이 스스로 소비자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크게 환영하고있다.
현재 수도권밖의 경우 분양초기에 팔리는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30%선에
지나지않고 완공된이후까지 소화되지않는 비율도 지역에 따라 20-30선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들이 소비자금융으로 할부제도를 시행할 경우
실수요층의 구매의욕을 북돋우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의 주택할부금융제도에 대해선 그동안 국토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등에서 꾸준히 정책건의 해온 사안인데다 소비자단체들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어 조기도입에 대한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
주택건설업체들에 "주택할부금융업"을 허용키로하고 빠르면 하반기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놓고 실무작업을 벌이고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은 주택업체들이 직접 제공하는
중장기융자를 받아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수 있어 내집마련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번 아파트미분양해소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재경원과 건교부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며
현재 구체적인 도입시기및 세부운용방안을 연구중이다.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우성건설등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은 올 하반기
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을 전제로 이미 할부금융제도의 운용에 대한
준비작업을서두르고있다.
건교부는 주택업체들이 자본금 2백억원이상으로 할부금융회사를 세우고
채권발행등을 통해 자본금의 10까지 할부금융을 운용할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재경원과 협의중이다.
이 제도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들에게 직접 장기융자를 해주고 이 주택업체의 대출자금으로 잔금등을
대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소비자금융제도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입주예정자들에게 중장기로 융자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주택분양업체와 분양지역에 따라 융자규모가 2천만-3천만원
등으로 차등화되고 융자기간 역시 3년 5년 7년등으로 신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채권시장의 금리가 13-14%선인데 비추어 조달및 운용경비등을
감안하면 주택할부금융의 금리는 대개 17%이하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성건설 관계자는 "현재 시티뱅크등 외국계은행에서 회사보증만으로
빌려주는 주택융자의 금리가 17%선인데 비추어 주택업체에서 제공하는
소비자금융의 경우 금리가 이 보다는 약간이라도 낮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당초 제조업이 아닌 주택업에 소비자금융을 허용할 경우 전체
유동성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망설였으나 지난번 미분양해소를 위해
5천5백억원을 지원키로 하면서 조기시행에 원칙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론 직접적인 구제금융지원보다는 주택금융제도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틀기로하고 주택할부금융의 조기시행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제도의 조기도입에 대해 주택업체 관계자들은 "앞으론 분양당일에
아파트를 모두 팔수있는 시대는 지났고 미분양이 일반화되고있다"면서
"이같은상황에선 주택업체들이 스스로 소비자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크게 환영하고있다.
현재 수도권밖의 경우 분양초기에 팔리는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30%선에
지나지않고 완공된이후까지 소화되지않는 비율도 지역에 따라 20-30선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들이 소비자금융으로 할부제도를 시행할 경우
실수요층의 구매의욕을 북돋우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의 주택할부금융제도에 대해선 그동안 국토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등에서 꾸준히 정책건의 해온 사안인데다 소비자단체들에서
적극 환영하고 있어 조기도입에 대한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