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5일 공무원성과급제도의 하나로 특별상여수당을 연1회 지급키로
하고 그 지급지침을 확정, 각 부처에 시달했다.

특별상여수당 지급대상은 중앙부처 과장급인 4급이하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상위 10%이내이며 각부처 성과급심사위원회가 근무성적 특별실적평가
기관장평가등을 반영, 상여금을 결정토록 했다.

지급액은 상위 3%이내는 봉급의 1백%, 3%초과 7%이내는 75%, 7%초과 10%
까지는 50%다.

이번 지침에 따라 7급이하 공무원은 오는 9월말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12월말이전에, 4~6급공무원은 12월말 평가를 끝내 내년 3월말이전에
특별상여수당을 받게 된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