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돼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사고를 낸 가해자는 합병증부분에 대한 치료비까지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황인행부장판사)는 14일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인
박모양(10.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가족들이 사고차 운전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들에게 박양의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까지 포함, 모두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5살이었던 박양이 장기 입원치료로 면역
기능이 악화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합병증까지 일어났다면 이는 교통사고
가해자인 김씨에게 일차 원인이 있는만큼 김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