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싱모델 겸 로드걸 신해리(본명 신화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2세.레이싱모델 조인영은 지난 14일 "사랑하는 우리 해리 가는 길 외롭지 않게 깊은 애도와 명복을 부탁드린다"며 신해리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빈소는 서울 노원구 더조은요양병원장례식장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15일 엄수된다.일각에서 신해리의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라고 보도됐으나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사진을 올렸던 신해리의 소셜미디어에는 동료와 팬의 애도 글이 이어지고 있다.이들은 "사랑하는 내 동생 매일매일 기도할게. 너무 보고 싶다. 너같이 천사 같은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 줘서 너무 고마웠다", "촬영하며 알게 됐지만 잘 챙겨주고 성격도 잘 맞고 좋은 언니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믿기지 않는다", "너무 예쁘고 착한 해리. 좋은 곳에서 편히 쉬렴" 등의 글로 허망한 마음을 드러냈다.신해리는 2012년 미스코리아 울산 예선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2014년부터 부산국제모터쇼, 오토살롱위크, 지스타 등에서 레이싱 모델로 인기를 끌었고, 2018년부터 로드FC의 로드걸로 활약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특정 장소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함부로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양구발전연구원장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이 원장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체육진흥과 소속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A씨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헀다.B씨가 해당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해 경찰이 도박현장을 단속한 사실이 있는데 이 원장이 CCTV 영상을 통해 B씨가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A씨는 CCTV에 촬영된 B씨의 영상자료를 재생해 열람하도록 하고, 이 원장은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1심에선 벌금 100만 원,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에 몰래 CCTV 화면을 촬영했다"며 "A씨가 CCTV 영상자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도 단순 시청한 행위는 '열람'에 해당된다"고 봤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CTV에 의해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항공사 직원이 밀수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사 직원이 밀수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119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3억6200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건(7300만원), 2021년 32건(8500만원)을 기록했다. 2022년엔 21건(6200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 다시 28건(1억4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까지 12건이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3800만원 규모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를 품목별로 본 결과 의류·직물류가 2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방류는 19건, 화장품과 신발류는 각각 11건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가방이 1억4100만원 규모로 가장 컸다. 의류·직물류는 8600만원으로 파악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