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에 처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당의 한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당정협의결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무리하게
처리할 경우 자칫 한은측과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지방선거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승윤정책위의장도 이와관련, "한은법개정안을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
하기로 당정간에 결론을 내렸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의장은 "당으로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처리할
생각이 없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시간을 두고 수정안을
마련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자당은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재경위차원의
심의작업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