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과 통신용 인공위성인 무궁화 1호기의 발사일자가 오는7월18일로
확정됐다.

우리나라에도 우주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인공위성은 말그대로 사람이 만든 별.인공위성은 우선 궤도까지 오를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떨어지지 않기 위한 힘이 있어야
한다.

인공위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초속 8 로 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1우주속도라고 하는데 시속으로 따지면 무려 2만8,800 나
되는 셈이다.

지구주위를 돌거나 정지할때는 제1우주속도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구인력권을 벗어나서 달이나 목성으로 날 경우에는 제2우주속도
라고 해서 이보다 훨씬 빠른 초속 11 나 되어야 가능해진다.

최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위성은 미세한 이상만 생겨도 실패하기
십상이다.

지난86년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와 동시에 폭발하는 사고를
기억하는 이도 많을 것이다.

94년1월 프랑스령 Guiana 에서 통신위성 2대를 탑재하고 발사된
아리안로켓이 대서양에 추락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이로인한 손해만 3억5,600만달러.단일발사 사고로는 사상 최대규모이다.

또 지난1월 중국의 통신위성 Apstar 2호를 실은 로켓이 발사 1분여만에
폭발,1억6,000만달러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위성의 발사실패건수는 크게 떨어졌지만
아직도 발사실패율은 7건중 1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위험이 높다보니 보험이 끼어들게 됐다.

인공위성보험시장의 기본 개념이 정립된 것은 최초의 상업인공위성인
Early Bird호가 발사된 65년.그러나 68년까지 6차례의 위성발사가
성공을 거둔 후에야 항공보험자들이 이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보험시장은 1건의 사고가 전체시장을 좌우할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가 큰데다 위성이 정상기능을 할때까지
단계별로 여러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송및 발사전보험 <>발사및 초기궤도운항보험 <>궤도운항보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무궁화호를 발사할 한국통신이 최근 삼성화재등 국내보험사와
인공위성발사보험을 체결했다.

발사이후 1년간 발생할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이에따른
보험료는 우리나라돈으로 245억원(3,097만350달러).단일보험물건으로
국내에선 최대규모의 보험료이다.

무궁화 위성의 발사가 성공하면 앞으로 9년동안 1년단위로 궤도상에서의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궤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또 오는2000년까지 약1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계획으로 있어 각
보험사가 이를 인수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는 이른바 우주보험시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