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종합소득세 신고후 조사 대폭 강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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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다음달중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중 사전 신고지도는
일절 하지 않는 대신 신고후 조사는 대폭 강화키로했다.
또 96년 소득세 신고납부제 도입을 앞두고 신고기준율 체제를 간소화할 방
침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세 신고때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대사업자
나 현금수입업소등에 대한 사전 신고지도를 하지 않기로했다.
대신 신고가 끝난후 신고기준율이하로 신고한 실사신청자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사신청을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장내용을
일일이 확인,과거 3년간 탈세사실을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소득세 신고납부제 도입과 관련,내년부터 신고기준율 전
년도결정소득률등의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생산성업종 일반업종 중점관리업종
등 업종별과 지역별로 정해진 신고기준율 체제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소득세법기본통칙과 사무처리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키로했다.
국세청은 또 신고납부제 정착을 위해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결정세
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부과)보다 강도높은 제재방안을 마련키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중에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우편신
고를 적극 권장하고 PC에 의한 신고접수도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
일절 하지 않는 대신 신고후 조사는 대폭 강화키로했다.
또 96년 소득세 신고납부제 도입을 앞두고 신고기준율 체제를 간소화할 방
침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세 신고때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대사업자
나 현금수입업소등에 대한 사전 신고지도를 하지 않기로했다.
대신 신고가 끝난후 신고기준율이하로 신고한 실사신청자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실사신청을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장내용을
일일이 확인,과거 3년간 탈세사실을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소득세 신고납부제 도입과 관련,내년부터 신고기준율 전
년도결정소득률등의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생산성업종 일반업종 중점관리업종
등 업종별과 지역별로 정해진 신고기준율 체제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소득세법기본통칙과 사무처리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키로했다.
국세청은 또 신고납부제 정착을 위해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결정세
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부과)보다 강도높은 제재방안을 마련키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중에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우편신
고를 적극 권장하고 PC에 의한 신고접수도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