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등 주택건설을 위해 사들인 땅의
경우 5년안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않게 된다.

11일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용지의 경우 취득이후 3년안에 개발하도록 돼있는 것을 4년으로
연장하고 주택경기가 침체된 경우 1년 추가연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업체들은 주택용지를 사들인후
5년안에 분양(주택잔금납부일기준)을 끝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다.

이는 작년부터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주택업체들이 사들인 택지를
법정기한에 개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공사업에 수용당하는등 택지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택지의 이용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엔 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이나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편입된 택지인 경우에도 법정기한(취득이후
2년)안에 이용개발되지 않으면 부담금을 물어야 했다.

자동차 운수업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석유가스등 위험물취급자가
업무용(차고지,위험물저장 보관소)으로 취득한 택지의 경우 사업기준면적의
1.1배까지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던 것을 1.5배까지로 확대했다.

도시계획에 시장용지로 묶인 택지의 경우 시장건물이 아닌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데도 나대지로 남아있으면 무조건 부과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개정안
은 이를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밖에 건물이 들어선 토지중에서도 창고등의 경우 토지이용도가 낮아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산정방법도 현실에 맞게 고쳐졌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6대도시에서 2백평이상 택지를 소유한 개인
이나 법인에 대해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 가격(공시지가기준)의 7-11%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부과하게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