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식별표지를 상표 또는 브랜드라고 한다.
상호는 상인의 명칭으로서 상법의 규율을 받는 점에서 상표와 구별되나
상호가 상표로도 등록되면 상호상표로 되어 상표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하게
된다.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인 점에서 상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인 의장과 구별되나 한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상품기능의 종류는 본질적 기능인 상품의 제조 판매원을 표시하는 출처
표시기능을 비롯해 품질보증기능 광고선전기능 재산적 기능이 있다.
재산적 기능은 예컨대 회사가 망해도 상표는 남는 경우로 코카콜라의
재산적 기능은 300억달러를 호가한다.
상표선정에서 중요한 점은 첫째 간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4음절이상이 되면 기억하기 곤란하다.
이와함께 <>외우기 쉬워야 하고 <>발음하기 쉬울 것 <>부정적이거나 불쾌한
의미가 없을 것 <>소비자의 기호와 시대적 감각에 맞을 것 <>타인의 상표권
이나 의장권 저작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등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상표의 등록은 선출원주의와 등록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등록요건은 아스피린과 같은 보통명칭이 아니어야 하고 에스컬레이터등
관용상표여서도 안된다.
또 울릉도오징어 한라산 아인슈타인과 같이 성질이나 지리적 명칭 또는
흔한 성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표권 취소사유가 된다.
또 상표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사유로 된다.
지정상품이 2이상인 경우 일부취소가 가능하다.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상표사용도 제한되며 전용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재사용권을 타인에게 줄수 있으며
자기의 이름으로 침해배제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상표권의 경신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의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전의
기간내에 적법한 경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존속기간만료후 6개월내에도 경신출원이 가능하다.
유사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는 5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상표공보의
검색 또는 시장조사를 통하여 유사상표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무효
심판의 청구 소송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