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금과 노사협력기금을 조성하기위한 공익신탁상품이 나왔다.

한일은행과 평화은행은 11일 고객과 은행이 수익금의 일부를 독신근로자
임대아파트건설 근로자장학금 여성근로자탁아시설운영등을 위한 기금에
출연하는 "한마음일터신탁"과 "평화근로자복지신탁"을 각각 개발,
12일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노동교육원이 공동전개하고 있는
"95년 노사협력캠페인"을 돕기위해 개발됐다.

노사협력과 근로자복지기금마련을 위한 공익금융상품이 선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각종 대출을 받을수 있는데다
산업평화를 위해 기여할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

한일은행의 "한마음일터신탁"은 가입자가 세후 지급이자의 1%를, 은행이
고객출연금의 2배를 노사협력을 위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기탁하게
된다.

가입자에게는 예치기간에 따라 0.5~1.5%포인트의 보너스금리가 주어진다.

특히 기업이 거액을 예치하거나 근로자들이 단체로 가입할 경우엔
시장금리에 따라 연1.0%포인트의 금리가 가산된다.

개인은 최고 5천만원까지, 기업은 최고 5억원까지 빌릴수 있다.

은행거래가 없는 근로자들도 전세자금및 주택구입자금으로 3천만원까지
"노사협력대출"을 받을수 있다.

한일은행은 이 상품의 붐조성을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가입하는
고객중 3백96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 사은품을 제공키로 했다.

평화은행의 "평화근로자복지신탁"은 고객이 자율로 이자의 일정비율을
출연하고 은행이 이익금의 20%를 근로자복지기금등에 출연하게 된다.

개인 기업체 공공법인 단체 조합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기부금출연액은 연말정산때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

개인일 경우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기업일 경우 운전자금과 시설
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릴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고객은 복지시설자금도 대출받을수 있다.

평화은행은 10만원이상 가입한 고객들 모두에게 "명심보감"이란 책을
사은품으로 증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