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개정은 그동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과정
에서 빚어졌던 각종 민원을 종합적으로 해소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던 90년의 경우 부동산시장이
투기적인 양상을 보였지만 그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무리한 점이 많았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기업의 경쟁력확보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토지정책의 방향이 바꿔진 것도 이번 개정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택지취득허가 기준면적의 기준 완화 ]]

자동차운수사벙용 차고지,건설기계대여사업용 주기장(중장비 주차장)
용지,석유 가스등 위험물의 저장 보관 또는 판매사업용지등의 경우
기준면적의 기준면적의 1.5배까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이들 사업용지의 경우 기준면적의 1.1배까지만 부과금을
면제해주었다.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우 자동차의 진입로,회전반경등을 감안 확대할
필요가 있고 건설기계사업자및 위험물 취금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
토지취득기준이 현실에 맞지않는다는 민원이 많았다.

[[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완화 ]]

창고등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면적x용도지역별 배율"과 "건축연면적/용적율x5배"중 적은면적을
기준으로 그이상면적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앞으론 "건축면적x용도지역별 배율"과 "건축연면적/용적율x1.2배"중
큰면적을 기준으로 그 초과면적에 대해 부담금을 물린다.

이는 창고용건축물등의 경우 고층화하기가 불가능하기때문에 대부분
나대지로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 주택건설용택지의 처분의무기간 연장 ]]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분양을 위해 사들인 땅의 경우 앞으론 최장
5년안에 건축해서 처분(입주자들로부터 잔금을 받는날 기준)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현재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3년안에 집을 지어 처분을 끝내게 되어
있으나 주택경기가 침체된 경우 1년연장을 받아 4년안에 처분하게
되어있다.

이번 개정안은 4년안에 처분을 끝내도록하되 경기침체인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했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은 사실상 5년까지는 부담금을 물지않게되었다.

이는 최근들어 주택미분양등으로 주택용지를 사들인이후 3년안에
처분까지 할수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정당한 사유로 이용개발되지 못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면제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사들인 택지의 경우 취득이후 2년안에 개발해야
하는데 취득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공사업등에 수용되어 부득이 이용
개발이 늦어지거나 다시 처분하게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물어왔다.

그러나 앞으론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익사업또는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처분하게되는
경우 부담금을 물지않게된다.

[[ 나대지의 범위조정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용 토지도 나대지에서 제외되어 부담금을
물지않게 된다.

최근 대법원에서 시장용지로 지정.제공하기로 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취소.변경되지않는 한 시장건물이 아닌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므로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