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가 카드거래에관한 신용정보를 상호교환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고객관리를 강화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협회 회원사인 7개카드사는 최근 46개
금융기관이 공동이용하는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참여,각사
정보를 등재하고 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집중관리방안을 마련,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카드사들은 이를위해 시스템보완 전산포맷통일 자료정리등의 세부작업에
들어갔다.

카드업계는 이로써 전문계 은행계를 망라,광범위한 상호정보공유는
물론 회원의 신용상태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부실채권축소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공동망은 1,2금융권과 보험 리스등
46개 금융기관이 이용해왔으나 카드사들은 여기에 참여치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는 1주일
단위로 정보내용을 갱신,각 카드사에 제공하고 각사는 제공된 정보를
자체 신용평가에 반영토록했다.

종래 각사 자체신용기준상 황색거래처로 구분돼온 카드위변조자
매출전표유통업자등 카드부정사용자는 적색거래처로 분류돼 카드발급과
신용공여가 일체 금지되는등 고객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또 주의거래처및 황색거래처로 분류될경우 카드신규발급과 신용공여에
제한을 받게된다.

적색거래처는 5백만원이상의 카드대금과 1천5백만원이상의 대출금을
6개월이상 연체한자,카드로 불법대출을 받은자,카드위변조자,매출전표
할인업자,신용카드부정발급자등으로 정했다.

또 황색거래처는 5백만원이상의 카드대금과 1천5백만원이상의 대출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자,분실 도난카드의 부정사용자,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
전가한 가맹점등으로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