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복권이 오는 7월1일부터 발행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10일 당정회의를 열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해온 지방자치복권을 연간 1천억원 규모로 발행키로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각 시.도기획관리실장으로 구성되는 전국자치복권
발행행정협의회주체로 복권을 발행, 여기에서 발생하는 연간 수익금
300억원을 15개 시.도에 배분키로했다.

지방자치복권은 1매 5백원 즉석식복권으로 전국에 걸쳐 판매된다.

당정은 또 자동차세와 관련, <>세금납부기간을 현재의 3월, 9월에서
6월,12월로 바꾸고 <>희망자에 한해 연 4회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며 <>일괄납부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오던 방식을 변경,
선납하는 세액의 10%만을 공제하고 <>납세필증부착제도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자연환경지구내 자연부락의 주택신축 및 일정규모이상의 초과
증축을 완화하기 위한 자연공원법의 개정문제는 환경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을 감안, 공청회와 홍보활동을 벌인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