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연수중 뇌염에 걸려 사망했더라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대법관)는 8일 이종복씨(경기도 포천군 가
산면)가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염은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의학적으로 과로나 피로가 겹쳐 면역상태가 떨어진 때 발병,악화될 가능
성이 많다"며 "사망한 이인순씨는 난방이 잘안되는 (주)대교의 연수교육
에 들어가아침 6시부터 밤11시까지 계속된 고된 교육으로 정신적 육체적
으로 피로한상태에서 뇌염에 걸려 사망한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숨진 이씨는 지난해 (주)대교에 대졸신입사원으로 입사,연수를 받던중
구토와 고열등 뇌염의 초기증세를 보였는데도 무심코 감기약만을 먹고 교
육을 계속받았으나 나흘후 상계백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사망한 인순씨의 아버지인 원고가 피고노동청에 업무상 재해를 인
정해달라며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