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호신용금고에도 시세및공과금을 낼수 있게 된다.

9일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개정상호신용금고법세부규칙이 마련됨에
따라 금고실무자들에 대한 시세공과금수납방법등 새업무관련교육을 내주중
마칠 방침이다.

연합회는 우선 대고객서비스차원에서 시공과금수납은행과 개별금고와의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해 고객들이 시공과금을 낼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고수납대행을 위해 한국은행과 연합회와의 일괄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지방조례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합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연합회강당에서 개별금고
부장급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시공과금수납요령을 비롯 표지어음 장학
적금등 새업무취급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표지어음매출등 신용금고의 새업무도 시세공과금수납과 같이 이달말 새
통장인쇄 안내책자제작등의 작업을 거쳐 내달부터 실시된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