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이 B국(피제소국)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을 경우 우선
A국은 WTO내에 설치돼 있는 분쟁해결기구(DSB)에 "양국협의"를 통보하게
된다.

양국협의란 어떤 통상문제를 다자화시키기 전에 양국간 협의를 통해
쉽게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의 절차다.

양국협의는 "일반협의절차"와 "신속협의절차" 두가지로 나뉜다.

신속협의절차란 과일이나 채소등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회부한 것이 바로 이 신속협의절차다.

일반협의는 A국의 협의요청으로부터 협의개시까지 30일의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신속협의의 경우엔 10일내에 양국간 협의를 개시해야한다.

만일 협의가 결렬되면 A국은 "실질적" 제소절차로 볼수 있는 "패널구성"을
30일내에 요청할수 있다.

이때도 신속협의는 그 시일이 10일로 단축된다.

쉽게 말해 일반협의는 협의요청에서 패널구성요청까지 두달이 걸리지만
신속협의는 20일만에 이뤄진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한국정부가 6일 밝힌대로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

이때도 한국(B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해진 기일에 따라 패널이
구성된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응하건 응하지 않건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패널구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재판부격인 패널은 보통 당사국을 제외한 3인(의장포함)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구성후 최단 6개월20일,최장 8개월20일내에 판결문 성격의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20~60일후 DSB가 이 보고서를 채택한다.

보고서에 불만이 있는 경우 B국은 상소를 할수 있다.

상소가 없으면 B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DSB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지에 관한 "이행계획"을 보고해야한다.

보고후 14개월간 B국은 이행여부를 감시받으며 불이행시 당사국간
보상협의를 거치고 만일 이 역시 결렬될 때에는 DSB가 최종 중재를
하게 된다.

WTO출범 이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케이스는 지금까지 모두 2건.싱가포르
가 말레이지아를 석유화학제품수입문제로 제소했고 베네수엘라가
가솔린청정체수입과 관련,미국을 제소해 놓고 있다.

따라서 한미간 이번 사건은 분쟁해결절차 회부의 세번째 사례가
되는 셈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