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자동차 구입계약을 제대로 해제해 주지 않거나
계약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작년에 접수된 승용 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건수 1백4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한 자동차를 인수
하기전에 정당하게 해약하더라도일부 자동차 제조회사는 이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보원은 이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차가 이미 출고됐다"거나 "관
련 영업사원이 이미 퇴사했다"며 계약해제나 계약금 반환을 늦추는 사례
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법에는 판매자가 자기과실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되어있으나 자동차 제조회사는 해약때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만을 계약금에 추가해 반환하는등 배상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밖에 영업사원이 하자차량을 소비자에게 전혀 설명하지 않거나 신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매매를 주선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와관련,자동차를 방문판매 방법으로 구입했을때 계약서를
교부받은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철회할수 있는 것등을 소비자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