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지도는 일절 하지 않는 대신 신고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
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완전한 신고납부제를 실시키로함에 따라 개별신고지
도나 지도확인등을 하지 않고 신고서 작성도 세무서에서 원칙적으로 대행
해주지 않기로했다.
대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위해 이달부터 각 세무서에 1천여개의 세원관리
팀을 편성,운영키로했다.
세원관리팀은 <>음식 숙박등 현금수입업종 <>생필품 주류등 무자료거래성
행품목을 취급하는 도소매업 건설업 <>상설시장 집단상가내 주요업종등 취
약종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조사대상 선정에 활용하게된다.
또 <>부동산 임대업자 <>자료상이나 가공자료 작성자 <>부정환급신청자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 받지 않는 사업자등은 각 지방청에서 직접관
리,사후 특별조사를 실시키로했다.
한편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예정고지 대상자의 범위를 일부 조정됐다.
이에따라 직전기간 매출액이 3천7백50만원미만인 부동산임대업자 건설기
계 대여사업자(법인제외)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등 서비스업종 사업
자들은 이번 부터는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
만을 납부토록 했다.
과세특례자중 직전기 납부세액이 20만원(종전은 10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예정고지대상에서도 제외해 오는 7월 확정신고만 되도록했다.
또 납세자들은 이번시고부터 매입세금계산서대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토록했다.
이달중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는 법인 14만개 개인일반
43만명 과세특례자 3만명등 모두 60만명이며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일반
56만명 과세특례자 12만명등 모두 68만명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