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사분규가 발생할경우 공권력을 투입하는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
관계 안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관련, 97년1월까지 전면개방을 보류하고
있는 89개 미개방및 부분개방업종에 대해서도 오는2000년까지 완전개방을
목표로 오는6월까지 개방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재정경제원 외무부 내무부 통상산업부 노동부등 관련부처및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걸림돌이
돼왔던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올하반기부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노사분규의 기미가 보일때는 정부에서 개입, 사전중재에 나서고
특히 불법노사분규가 발생할때는 경찰등 공권력을 투입하는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노.사.정간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97년1월1일까지 전면개방이 보류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및
개발공급업 변호사업등 89개업종(미개방업종 54개, 부분개방업종 35개)을
오는2000년까지 완전개방한다는 목표아래 재경원주관으로 오는6월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이는 현재까지의 개방스케줄에 따르면 오는97년1월까지 투자자유화율이
95.3%에 달하나 부분개방을 제외하면 자유화율이 92%선에 그쳐 오는97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OECD가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등 선진국들도 개방을 유보하고 있는 항공
기제작등 우주항공부문과 내륙수송업 은행업등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정덕구재경원 대외경제국장을 반장으로 관련부처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기획반"을 설치, 외국인투자에
지장을 주는 각종제도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오는6월까지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