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6년부터 현행 4년제 법과대학을 5년제(교양2년+전공3년)로
개편하고 사법시험선발인원을 96년 5백명,97년부터 99년까지 매년 8백
명,2000년이후엔 1천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96년부터 사법시험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2000년부터는 법대
졸업자 및 예정자에 한해 사법시험응시 자격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실무위주로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미국식 로스쿨제
도입은 기존 법과대학의 폐지등 현행 법학교육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이
선행돼야하는 점등을 들어 반대했다.

대법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최종건의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내놓을 예정인 개혁안과 함께 오는 12
일 공청회와 양측의 종합토의를 거쳐 25일 사법개혁 최종공동안으로 확
정된다.

대법원은 이를 위한 근거법으로 가칭 "사법시험법"을 제정하고 시험관
리기구로 가칭 "법조인 양성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개혁안은 또 변호사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변호사자격을
신규취득한 변호사는 2~3년간의 수습기간을 두거나 단독으로 변호사개업을
못하도록 변호사개업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법학전공자들에게도 사법시험응시 기회를 주기위해 3년차에
비법학전공자를 대상으로 편입전형을 1회에 한해 실시토록 하는 구제규정
도 마련했다.

개혁안은 또 올 법대입학자에게 3회응시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1
년까지는 일부 현행 제도를 병행실시하는 한편 판사.검사임용교육을 위주
로 짜여있는 사법연수원 교육을 변호사배출을 위한 실무연수체제로 전환하
도록 건의했다.

이밖에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관이 전관예우의혹이
일수 있는 형사사건을 거부하는 회피제도를 신설,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
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