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4일 오는6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현행법상 금지된 공명선거활
동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노총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총회관회의실에서 중앙정치위원
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자제선거와 노조정치활동강화를 위한 결의문"
을 채택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6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질
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된 한국노총등은 통합
선거법제10조에 의해 공명선거활동도 금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어
정부와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금번 지자제선거에 적극 참여 <>제사회단체와 연
대한 공명선거감시활동의 강력한 전개 <>노동자후보의 지방의회및 단체장진
출등을 천명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를위해 "95년 지자제선거와 노조정치활동 정책방향및 세
부지침활동방안"을 확정,5월중 전국15개시도의 노총지역본부및 지부별로 공
명선거감시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국민적 공명선거감시기구와 연대를 강화키
로 했다.

노총은 또 지자제선거에서 무소속출마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나라 특수정
치상황상 무소속 출마자의 당선이 어려운 만큼 지역실정에 맞게 정당의 공
천권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노총은 이와함께 전국순회설명을 갖는등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후보
자의 집단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5월15일까지 노총출신 후보자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대를 조직토록 각지도지역본부에 지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5일자).